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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금액 수급자격 재산 수령나이 총정리 (2025년)

by 예예마미1 2025. 10. 14.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금액, 재산 기준, 수령 나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자격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출생일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영주권자(외국인)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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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약 228만 원, 부부가구는 약 364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이나 시가가 높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초연금의 기준연급액은 월 334,810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어르신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 경우에는 각각 20%정도 감액되어 부부합산 금액이 약 54만원정도 지금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령 나이와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5월이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사이트) 모두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급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감액 규정으로 인해 단독가구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현금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모든 어르신이 아닌 만큼,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혹시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